경기도 손주 돌봄수당이 궁금하신가요? 이는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손주 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손주 돌봄수당 목적
아동 부모들은 조부모나 친인척 등 신뢰하는 양육자를 선호한다는 점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존중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친인척형과 사회적 가족형으로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손주 돌봄수당
1. 지원 범위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2. 신청 대상
경기도 거주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
*참여시군 =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17개 시군
*정부 아이 돌봄 미선정자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관할 시군 실제 거주자
3. 지원 내용
소득 기준 없이 지원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아동 1명 월 30만원 → 아동 2명 월 45만원 → 아동 3명 월 60만원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4. 신청 기간
2025.02.03 (월) 10:00 ~ 2025.05.10 (토) 18:00 경기 민원 24에서 신청
*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능
5. 지원 조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6. 사업 기간
2025년 1월 ~2025년 6월
경기도 손주 돌봄수당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직접 첨부 |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동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돌봄활동일지 - 양육공백 등 변동 사항 - 돌봄활동 변동 계획서 - 기타 증빙서류 - 경기형 가족돌봄 유의사항 서약서 |
경기도 손주 돌봄수당 신청 방법
경기민원 24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 손주 돌봄수당, 즉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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